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198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32,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벨포스(이하 ‘벨포스’라고 한다)는 2013. 11. 11. 차량용 블랙박스의 제작ㆍ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기종결정) 원고, 피고, 벨포스는 상호 협의 하에 본 건 상품의 기능 및 사양을 결정한다.

제4조(제품 수량 및 단가)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매회 발주당 최소수량과 단가는 다음과 같다.

- 최소수량: 1000ea - 단가: 147,000원(FOB), 가격은 추후 협의에 의해 재조정할 수 있다.

- 결제진행: 발주시 피고는 벨포스에게 지급하고, 지급된 시점에서 1일 내에 벨포스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 결제방식: 발주시 50%, 납품 후 10일 이내 50% 제5조(제작, 납품) - 원고는 제2조에 의해 결정된 사양에 따라 본건의 상품제작 및 공급을 행한다.

- 원고와 벨포스는 피고에 대해 원고와 피고, 벨포스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 납기까지 전 항의 본건 상품을 납품한다.

나. 피고는 2013. 11. 18. 벨포스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벨포스는 2013. 11. 22.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년 2월 중순경 차량용 블랙박스 1000대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이하 ‘1차 물량’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3. 4.경 원고에게 차량용 블랙박스의 직접 거래를 요청하였고, 차량용 블랙박스(TP 7000제품) 1,000대, 단가 147,000원, 공급가액 147,000,000원, 지불조건 발주시 50%, 납품 후 10일 이내 50%, 납기 2014. 4. 4.(협의에 의해 조정가능)로 된 발주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6. 50,000,000원, 2014. 3. 14. 94,51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차량용 블랙박스(TP 7000제품) 1,000대를 납품하였다(이하 ‘2차 물량’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4. 6. 30. 벨포스에게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