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43401호로 NU K2 차량용 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한다)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감정을 시행한 결과 A가 원고에게 납품한 블랙박스 재고수량 1,125개 중 1,113개에 하자가 있음이 판명되어 물품공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인정되었고, 이에 2014. 11. 18.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블랙박스 1,125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5,634,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항소취하로 확정됨).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 피고와 A는 2015. 2. 9. A가 이 사건 블랙박스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A가 위 판결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4. 12. 26. A에 NU K2 차량용 블랙박스 1,125개의 변제제공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A는 1심 소송과 관련된 제반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으로 14,135,000원만을 청구하기로 하며, 나머지 비용은 포기하기로 한다.
3. A는 원고 및 피고와의 협조를 통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 1심 판결금액 105,197,400원(부가세 포함)과 소송비용 14,135,000원을 지급한다. 가.
원고는 보유하고 있는 NU K2 차량용 블랙박스 1,125개를 A에 보내 위탁 가공을 하도록 한다.
위 NU K2 차량용 블랙박스의 소유권은 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가지며, A는 위탁 가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