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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4 2015가합10428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임가공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5. 11. 4.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차량용 블랙박스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참가인에게 공급하면,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이용하여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작한 후 원고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1대당 5,000원의 임가공비용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임가공 계약서 제3조(주문 및 납품) ② 참가인은 주문 물품의 납기를 엄수하여야 하며,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자재 공급 및 결제) ① 원고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참가인에게 사급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한다.

④ 대금 결제는 제작 상황 확인 후 5일 이내에 현금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완제품 생산을 위한 임가공비용은 대당 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원고가 제 공한 자재 외에 기타 자재는 참가인이 직접 주문 의뢰하고 별도 실비 정산하여 청구한다.

나.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 (1) 주식회사 프라임텍(이하 ‘프라임텍’이라 한다)은 2008.경부터 2014. 9.경까지 참가인에게 차량용 블랙박스 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프라임텍의 채권자인 피고는 2014. 11. 21. 이 법원 2014타채14059호로 프라임텍의 참가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66,949,998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25.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1. 27. 참가인에게 도달되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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