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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4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설립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마케팅, 홍보, 제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12. 7. 1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416호에서 피해자 회사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었던 E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카페를 우리 회사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하여 E로부터 위 카페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테리어 설계비용으로 145만원을 사용하고, 아이스크림기계 구입비용으로 400만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었음에도 위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 카페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로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등 계속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E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나머지 955만원을 2012. 7. 중순경부터 10.경까지 모두 위 카페 임대료,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같은 해 11.경 위 카페를 폐업하면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아이스크림기계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H’ 카페로 가져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하겠다고 말하여 2012. 8. 1. 피해자 회사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1,9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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