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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 당 구장을 운영하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인 산와 머니에서 대출을 받아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줄 뿐만 아니라, 위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도박 빚 등으로 1억 원을 넘는 채무를 부담한 채로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기에 자금을 융통하여 당구장을 개업함으로써 일정한 소득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 산와 머니 ’에는 신용대출 과정에서 타인을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제도가 없어 위 ‘ 산와 머니 ’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증인이 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위 ‘ 산와 머니 ’로부터 대출 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에 청주 시 청원 구 오 창 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고 지내던 당구 물품 도매업자 피해자 E에게, ‘ 내가 개업하려는 F 당구장에 당구대를 설치해 주는 등 당 구장용 물품을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200~300 만 원씩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도박 빚 등으로 1억 원을 넘는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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