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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5. 경 불상지에서 ‘C’ 게임사이트 내 ‘D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10만 캐쉬를 판매한다.

” 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선 입금을 해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경 불상지에서 ‘C’ 게임사이트 내 ‘D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2만 캐쉬를 1만 4천 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선 입금을 해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14. 경 불상지에서 ‘C’ 게임사이트 내 ‘D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하여 “5 만 원 상당 C 상품권을 3만 5천 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 공소장 기재의 ‘G’ 은 오기로 보인다.

에게 “ 선 입금을 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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