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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945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945』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4:00까지 31 사단으로 소집하라’ 는 내용의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2015. 9. 29. 광주 구 양 림 로 119번 길 8에 있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청 사회복 무과 사무실에서, 2015. 10. 15. 광주 서구 D, 1235호에서 각각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5168』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6. 23. 경 광주 서구 F 빌딩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대부 업을 하는데, 산와 머니 등에서 대출을 받아 빨리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으니 대출을 해 달라. 그리고 대출금이 들어오는 너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 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산와 머니 등에서 대출을 받고 빨리 변제하여도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으며, 대출금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G) 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 머니와 비타민론에서 각각 300만 원씩을 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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