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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4. 26. 현금 100만 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도우미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계좌 이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년 경 F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 새람 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러쉬앤캐쉬로부터 1,3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아 매달 이자로 8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산에 있는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4,000만 원 상당의 돈이 들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동대문에서 원단을 사야 하는데 지갑을 분실하여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9.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계좌 이체) 기 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42회에 걸쳐 합계 1,76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현금 편취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31.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동대문에서 명품 카피할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카피 물건을 팔면 돈을 2 배로 벌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31. 경 현금으로 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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