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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7고단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6]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미용 실의 실장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 이롱 기계를 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 이롱 기계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6,6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E에 6,000만 원을 투자 하여 중동점을 D과 공동으로 경영하게 되었는데, 기존 경영하고 있던 부 평점을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인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을 뿐 D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동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5.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4,8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5. 31. 23:4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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