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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2 2015가단107007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항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3. 18.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액상 폐기물 정화조 청소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회사 성립 후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나. 2014. 2.경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5,000주였는데, 그 중 D가 1,500주를, E이 2,250주를, F이 750주를, G이 2,25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A는 2014. 2. 18. D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고 주식 15,000주를, E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고 주식 2,250주를, F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고 주식 750주를 각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주식매수대금으로 D에게 22,222,500원, E에게 33,333,750원, F에게 11,111,250원을 각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원고

B도 같은 날 G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고 주식 2,250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주식매수대금으로 G에게 33,333,75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3. 1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4부와 주식매수대금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통장 사본을 첨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2014. 2. 18.자 주식양수에 따른 주식변경 제반사항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3. 12.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의 위 명의개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4. 3. 2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2014. 3. 26. 위 내용을 피고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였다.

바. 피고는 F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 750주에 관하여는 원고 A에게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D 및 E, G이 보유하고 있던 각 피고 주식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도 원고들에게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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