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9 2016가합861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6. 3. 17.자 주주총회에서 C, D, E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5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콘크리트 혼합재 도소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24억 1천만원(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482,000주)의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 10만주(20.74%)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의 아들인 F, G은 각 피고의 주식 4만주와 2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 피고는 2015. 12. 4. 원고를 포함한 피고 주주들에게 ‘피고가 제조업을 포기하고 판매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피고 회사의 부지와 공장시설인 아산시 H 및 I 각 토지와 위 토지상 알씨조 철골조 스라브 판넬지붕 4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할 계획이고, 2015.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2) 원고는 2015.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3) 2015. 12.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를 안건으로 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발행주식 총 482,000주 중 2/3를 넘는 322,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위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4)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바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하는 피고의 보통주 주식 10만주의 매수를 청구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피고로부터 J 주식회사 앞으로 2015. 12. 29.자 매매(거래가액 38억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6)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수청구한 원고 주식의 매수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 1.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