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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9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22:4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43세)에게 행선지를 문의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당겨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째 수지 근위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운행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설물 안내표지판을 손으로 밀쳐 파손시킴으로써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상해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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