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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7.8. 선고 2010구합1254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25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변론종결

2010. 6. 22.

판결선고

2010.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716,759,370원, 지방교육세 143,351,87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517,353,390원, 지방교육세 103,470,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0 대 17,138㎡와 같은 동 685-711 대 1,177㎡(면적 합계 18,31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0. 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7층, 지상 5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건축면적 4,587.49m², 연면적 204,559.92㎡, 용도별 토지면적 및 건물연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 27. 위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표] (단위 : ㎡)

다. 피고는 2008. 9. 26.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13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3,762.5㎡(건축면적 4,587.49㎡ × 상업지역별 적용배율 3배)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중 4,552.5㎡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716,759,370원 및 지방교육세 143,351,8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가격 안정 등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아서 위법한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라는 요건을 두고 있는 점, ②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강제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주상복합건축물은 종전에는 건축법의 규율대상이었으나, 2004. 1. 19. 법률 제7156호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도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분양 및 공급제도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주택법의 규율대상이 되어 주택법상의 규제 및 제한을 받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면제하고 있는 점, ④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방법이 없어서 필연적으로 분리과세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는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점 및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의 필요성, 실질과세원칙, 현황과세원칙, 과세형평원칙,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유통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도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위 규정에 기한 분리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각 목은 제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각 목이나 같은 조 제4항 각 호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②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③ 위 규정 및 주택법 제1조, 제9조, 제17조, 제38조, 제42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이바지하거나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단계부터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하거나 혜택을 주는 한편, 그러한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저율로 분리과세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위와 같은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주택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이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주택법이 추구하는 공익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의 규제나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설을 통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주택외 시설의 건설을 통한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등의 증진도 함께 추구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이 추구하는 공익성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위와 같이 주택법이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주상복합건 축물에도 2004. 1. 29. 법률 제7156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38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면서 주택법 제38조 등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서 공급주택의 범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면서 주택법 제43조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이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과열현상의 방지와 투기수요의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⑥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완공된 건물의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의 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각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는 위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된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이 사건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하종대

판사 조기열

판사 장종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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