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5.30 2017노6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가.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배임 수재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은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고, 피고인 A에게는 증거 위조를 교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 C이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이 유일함에도, 원심은 보강 증거도 없이 피고인 C의 자백만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310 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나) 차용증은 본래 채무자 명의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C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권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 C은 위 차용증이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증거를 위조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K 마을 정비조합( 이하 ‘ 이 사건 마을 정비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추가경비를 납부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 A가 위 조합원들 로부터 납입 받은 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마을 정비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