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각각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K 마을 정비조합( 이하 ‘ 이 사건 마을 정비조합’ 이라 한다) 은 김천시 L 일대에서 조합원의 출자를 통하여 매입한 부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어촌 정비 법상 마을 정비조합이다.
피고인
A는 M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협동조합’ 이라 한다) 의 이사장으로 2011. 2. 경부터 이 사건 마을 정비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출자금을 교부 받는 등 조합 설립을 추진하였고 2012. 12. 26. 경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마을 정비조합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N은 위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2016. 2. 15. 경 이 사건 마을 정비조합에 출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1. 증거 위조교사 피고인 A는 2016. 5. 초순경 N의 출자금 5억 원을 포함한 이 사건 마을 정비조합 자금의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C에게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이야기하고, 위 5억 원이 N의 이 사건 마을 정비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인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위 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5. 10. 경 평택시 O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하여, “ 이 사건 협동조합( 조합장 A)” 이 위 5억 원을 차용하는 것에 관한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증거 위조 피고인 C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N이 이 사건 마을 정비조합에 5억 원을 출자금으로 지급한 것임에도, 그 5억 원이 이 사건 협동조합( 조합장 A) 이 N로부터 차용한 것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