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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법 2005. 2. 4. 선고 2001고단709 판결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5.4.10.(20),697]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 등을 복사한 CD를 가지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위 CD를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사용한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정한 기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 등을 복사한 CD를 가지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위 CD를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사용한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기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5인

검사

윤진용

변호인

변호사 조한중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 4, 5, 6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7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에, 1일씩을 피고인 3, 4, 5, 6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 3, 4, 5, 6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씨디 1개(증 제11호), 씨디 1개(증 제12호), 씨디 1개(증 제13호), 씨디 1개(증 제14호), 씨디 1개(증 제15호), 씨디 1개(증 제16호), 씨디 1개(증 제17호), 씨디 1개(증 제18호),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19호), 기계 등 설계도면 98장(증 제20호), 도면 4장(증 제33호), 씨엠 부품 에스피이씨 11장(증 제62호), 씨디 1개(증 제67호), 씨디 1개(증 제68호), 씨디 1개(증 제69호), 씨디 1개(증 제70호), 씨디 1개(증 제71호), 씨디 1개(증 제72호), 씨디 1개(증 제95호), 씨디 1개(증 제96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한국전자부품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8. 20.경부터 2000. 6.경까지 컨덴서 마이크로폰을 생산하는 인천 소재 피해자 회사의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컨덴서 마이크로폰(Condenser Microphone)의 제품연구, 제품소재개발, 생산설비개발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2는 1997. 11. 24.경부터 2000. 6.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알엔디(R&D;) 4부 팀장으로 자동전하주입기(Auto-charging Machine)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피고인 3은 1999. 1. 3.경부터 2000. 6.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알엔디 4부 팀원으로 기계자동화설계 및 양산 라인의 기능향상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4는 1999. 10. 1.경부터 2000. 6.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알엔디 4부 팀원으로 자동화설비 설계 및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피고인 5는 1999. 4. 7.경부터 2000. 6.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제3사업부 팀장으로 차세대 음향센서 기반기술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6은 1999. 9. 1.경부터 2000. 6.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제2사업부 팀장으로 부저 설계 및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피고인 2, 3, 4, 5, 6은 각 입사 당시 회사의 영업적 비밀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서 또는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신의칙상 또는 위 계약관계상 당시 위 회사에서 개발한 비이씨엠(BECM) 제조공정들에 대한 각 기술정보 등 위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근무할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사용하고 그 새로운 회사에서 위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폰을 생산, 판매할 생각으로,

1. 피고인 1은 2000. 4. 말경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소 직원들에게 "연구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실적을 모두 알아야겠다."고 하며 연구실적 등을 씨디(CD)에 담아서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알엔디 3부 팀원인 김정민으로부터 알엔디 1부 업무인 스퍼터링 기계(Sputtering Machine), 라미네이팅 기계(Laminating Machine)의 각 작업조건 및 실험자료와 알엔지 3부 업무인 컨덴서 마이크로폰의 제품특성 관련 실험보고자료 등을 담은 씨디 1장을, 알엔디 2부 팀장인 이종섭으로부터 알엔디 2부 업무인 베이스 오토라인(Base auto-line) 도면, 컨덴서 마이크로폰의 금형도면 등을 담은 씨디 2장을, 알엔디 4부 팀장인 피고인 2로부터 알엔디 4부 업무인 컨덴서 마이크로폰 자동조립라인, 스트레칭 기계(Stretching Machine) 및 자동전하주입기 관련 설계도면 등을 담은 씨디 5장을 각 제출받는 등 피해자 회사에서 100여 억 원을 들여 개발한 컨덴서 마이크로폰의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들이 들어 있는 위 씨디 8장을 제출받아 이를 가지고 있다가, 2000. 6.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동 회사 소유의 위 씨디 8장(증 제11호 내지 증 제18호) 및 생산라인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1개(증 제19호)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2는 2000. 5.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4에게 "담당하는 자동제어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씨디에 담아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4는 직원인 배훈희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여, 피고인 2는 그 무렵 배훈희로부터 동인의 컴퓨터에 들어 있던 자동전하주입기 등의 자동제어프로그램에 관한 자료 등을 담은 씨디 1장을 제출받아 이를 가지고 있다가, 2000. 6.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동 회사 소유의 위 씨디 1장(증 제96호)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 2, 5는 공모하여,

2000. 6.경 피해자 회사 주변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6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피고인 2는 피고인 5에게 "담당하는 차세대 마이크로폰에 관한 컴퓨터 자료를 씨디에 담아서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5는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동인의 컴퓨터에 들어 있던 차세대 마이크로폰에 관한 자료 등을 씨디 1장에 담아 이를 가지고 있다가, 2000. 6.경 위 (주)비에스이를 퇴사하면서 동 회사 소유의 위 씨디 1장(증 제95호)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피고인 2, 6은 공모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5가 있는 가운데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2는 피고인 6에게 "씨디 1장에 작업한 내용을 담아서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6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동인의 컴퓨터에 들어 있던 부저 및 멀티액터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씨디 1장에 담아 이를 가지고 있다가, 2000. 6.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동 회사 소유의 위 씨디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피고인들은, 당시 위 회사에서 약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여 박형 BECM 제조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고 자동화 제조공정을 개발한 끝에 당시까지 일본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백타입 엘렉트렉(Back Electret)용 각종 라미네이트(Laminate) 소재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고, 자동전하주입공정에 있어서 애퍼츄어 컨트롤 차이지 인젝션(Aperture Control Charge Injection) 방식을 발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양산체제를 위한 초정밀자동조립기를 개발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던 진동판용 필림을 한국의 협력회사와 진공스퍼터링 방식으로 공동개발하고 양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산화에 성공하고, 또한 진동판의 장력을 임의로 조절, 통제하고 균일성을 부여하는 정밀스트레칭 머신을 고안함으로써 이씨엠(ECM)의 품질을 개선함은 물론 품종분류의 중요 인자인 지향특성을 정밀하게 임의로 조절하여 품종확대에 기여하게 하는 등의 기술을 개발하여 위 기술들을 이용하여 비이씨엠(BECM)을 제조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인력절감효과, 손실방지효과, 공정안정화 및 감도개선 효과 등의 성과를 이루어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위 회사에서 위 기술적 영업비밀의 누설을 막기 위하여 외부업체와 협력하여 생산설비 및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거나 개설할 때에도 해당업체들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하청업체에 제공된 회사의 설계도면은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에게 보안계약서, 서약서 등을 작성, 제출토록 하며, 카드키를 사용하도록 하여 각 생산설비별로 해당 부서의 직원만이 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작업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영업기술에 대하여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위 기술적 영업비밀을 피고인들이 근무할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사용하고, 그 새로운 회사에서 위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폰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0. 6.경 인천 계양구 용정동 계산지구 소재 쌍용아파트에 있던 피고인 1의 집에서 피고인들이 모여 컨덴서 마이크로폰 제작 공장 및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수집한 피해자 회사의 위 비이씨엠(BECM) 제조공정들에 관련된 기술적 영업비밀인 스트레칭 머신 설계도면, 자동전하주입기 설계도면, 자동 조립라인 설계도면, 디스크 타입의 위상지연소자 관련 설계도면 등의 각 기계설비 설계도면과 반압착식 콘덴서 마이크로폰 설계도면 등 제품관련 설계도면, 각 연구원들이 작성한 각종 실험보고서 등이 들어 있는 위 씨디 8장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씨디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서 똑같이 만들지 말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2는 그 무렵 위 기술적 영업비밀이 들어 있는 씨디 8장을 복사하여 피고인 3, 4, 5, 6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영업비밀을 각 담당자 이외의 자들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동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유한 후, 각자 자신이 알고 있거나 위와 같이 절취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위 컨덴서 마이크로폰 생산관련 기술적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2000. 7. 10.경 경기 화성군 에 컨덴서 마이크로폰을 생산하는 공소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생산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컨덴서 마이크로폰 생산관련 생산설비의 설계도면, 각 제품 설계도면, 실험보고서, 기계설비 운용관련 자동제어 프로그램 등 기술적 영업비밀을 공소외 주식회사 및 그 직원들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조금행, 김창원, 엄진호, 권오찬, 이종섭, 김정민, 이원택, 강경환, 배훈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5, 6 진술부분 포함)

1. 엄진호, 조금행, 김창원, 권오찬, 김정민, 이종섭, 배훈희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조금행, 이원택, 강경환, 피고인 4 진술부분 및 대질부분 포함)

1. 엄진호, 권오찬, 이종섭, 김정민 각 작성의 진술서

1. 조금행, 김창원, 엄진호, 권오찬, 이종섭, 김정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피고인 1, 2, 5, 6)

1. 경합범 가중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들)

1. 집행유예

1. 몰 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1이 보고서를 대신한 연구자료로 이 사건 씨디를 보관하다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절취한 것은 아니고, 위 공소사실에 '영업비밀'로 기재된 내용은 사실상 피고인 1에게 귀속되는 것이거나 업계에 공지된 것으로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관련 민사판결문, 감정 결과 등 기록을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씨디를 작성하여 연구자료로 피고인 1 등에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1이 2000. 4. 말경 연구원 김창원에게 위 회사를 나가 함께 일해 보자는 취지의 이야기 중에 위와 같은 씨디 제작을 지시한 점, 피고인 1 보유의 기술 및 아이디어에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설계, 실험 결과 등 협력이 가미되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생산에 사용되거나 제품화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 피해자 회사에 속한 영업비밀'의 누설방지의무가 있고, 위 씨디 등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빼내어 갈 목적으로 제작된 후 공소외 주식회사의 설립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은 1996. 4.경 북한에서 귀순한 음향기술자로서 피해자 회사에 영입되어 BECM 제조기술 보유에 기여한 바 큰 점, 위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피고인 1이 위 회사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1년이라는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3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피고인들에게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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