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22: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홍어집에서 피해자 E(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에 집어던져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상 등을 가하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생긴 유리파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0세)의 얼굴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의 얼굴에 약 3cm 가량 찢어진 상처가 발생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상해부위 사진 및 범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