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세게 움켜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꼬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끌어 내리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온 옆 가게 주점 종업원의 제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