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22:06경 남원시 시청로에 있는 남원시청 앞 노상에서 혼자 서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맞은 편 노상으로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쫓아 뛰어간 후 뒷걸음질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바지를 벗기려 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 D 등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범죄유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한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