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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5.28 2015고합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22:06경 남원시 시청로에 있는 남원시청 앞 노상에서 혼자 서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맞은 편 노상으로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쫓아 뛰어간 후 뒷걸음질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바지를 벗기려 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 D 등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범죄유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한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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