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0: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의정부시 C 소재 ‘D노래장’ 6번 방에서 위 노래장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자료
1. CCTV 동영상 및 녹화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①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②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