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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4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0: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의정부시 C 소재 ‘D노래장’ 6번 방에서 위 노래장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자료

1. CCTV 동영상 및 녹화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①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②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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