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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11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5:00경 가평군 D펜션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함께 식사한 후 저녁 무렵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하면서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양팔을 잡고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 흉곽 후벽의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로 감경영역(2년 6월 ~ 5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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