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03:26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29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당겨 위 한의원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177면)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하여 홀로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어두운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