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상남도 산청군 I 도로 108㎡ 및 J 도로 529㎡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은 경상남도 산청군 I 도로 108㎡에 관하여 1974.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과거 지번이 L이었으나 1996. 9. 16. 현재의 I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지목도 과거에는 ‘답’이었으나, 1981. 11. 6. 현재의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K은 경상남도 산청군 J 도로 529㎡에 관하여 1974.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당초 면적이 88㎡이었으나, 1996. 7. 26. M와 합병되면서 면적이 현재와 같이 529㎡가 되었고, 지번도 과거에는 N이었으나, 1996. 9. 16. 현재의 J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지목도 과거에는 ‘답’이었으나, 1981. 4. 20. 현재의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합병 전 M의 경우 1981. 11. 6.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음). 다.
K은 1990. 1. 21. 사망하였고, 원고가 2000. 1. 25. 위
가. 및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 2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경남 산청군 O면 일대에 소도읍가꾸기사업(당시 비포장 상태로서 O면을 관통하는 국도 P을 확장 및 포장하고,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과 Q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위 국도 P과 연결되는 O면의 가로망을 개설 및 확장하는 사업)을 각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Q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어 그 무렵 피고에 의해서 도로포장공사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권원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