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산청군 C 대 20㎡에 관하여 2001. 12. 2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산청군 C 대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은 모두 ‘경상남도 산청군 D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경상남도 산청군 D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피고 소유 토지이다.
피고는 1970. 12. 4. E 대 42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1. 10. 17. E 대 428㎡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는 F 대 230㎡(이하 ‘F 토지’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고, F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F 지상 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다.
원고의 배우자인 G는 1981. 2. 22. F 토지를 매수하고, 1981. 12. 22. F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81. 12. 24.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는 2013. 7. 9. 원고에게 F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3. 7. 12.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G는 2016. 10. 10. 원고에게 F 지상 건물을 유증하였고, 원고는 2017. 12. 27. F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소유인 F 토지 및 지상 건물은 담장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와 H 대 23㎡(원고 소유이다. 이하 ‘H 토지’라 한다)는 위 담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F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담장의 안쪽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G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G는 1981. 12. 24.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적어도 1981. 12. 24.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G는 1981. 12. 24.부터 2016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