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명의 이전등기까지 (1) 1972. 12. 21. 소유자 C(실제 D인데 착오기재되었다)로 하여 ‘경상남도 사천시 E 답 737평에 관하여 ‘1972.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E 답 737평은 1980. 5. 22.경 F 답 2,041㎡로 환지되었고, 위 토지는 1981. 12. 10.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①번, ②번, ③번 부동산(애초 729㎡였다가 1988. 6. 2. G 답 200㎡로 분할되면서 529㎡가 되었다)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②번 부동산의 지목은 수도용지로 변경되었다. ①번 부동산 경상남도 사천시 F 답 1017㎡ ②번 부동산 경상남도 사천시 H 수도용지 295㎡ ③번 부동산 경상남도 사천시 I 답 529㎡ (2) 사천시는 1981.경 ‘삼천포시 상수도 확장 및 공업용수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②번 부동산에 관하여 D와 손실보상협의를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는 사천시에게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2008. 5. 2. 소유자 피고(D의 동생)로 하여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제7500호(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5.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이전등기 당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작성된 보증서에는 “보증인 J, K, L은 2006. 12. 피고가 대장상 소유자인 C로부터 1985. 10. 25.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천시장이 발급한 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