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2.14 2018가단40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충북 음성군 E 임야 8,78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피고들이 각 1/4 지분, F이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5. 2. 피고들 및 F과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900만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F,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8.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12735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2017. 8. 16. 공유물분할에 따라 충북 음성군 E 임야 4,585㎡(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와 충북 음성군 G 임야 4,2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분할에 따라 F이 분할 후 토지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원금 9,5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1. 31.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집행법원은 2018. 10. 17. 실제 배당할 금액 422,459,052원 중 원고에게 9,500만 원{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피고 B에게 12,093,993원, 피고 C에게 12,093,994원{각 소유자(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8. 10. 17.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을 이의하였고, 2018.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F 및 피고들에게 매도하면서 매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