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8 2020가단708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광양시 D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및 세차장 1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광양시 D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및 세차장 14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