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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8 2020가단708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광양시 D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및 세차장 1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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