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07:50경 대전 서구 B 빌라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와 문을 열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9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씹할, 좆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사건번호207),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사건번호264), 사진설명(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