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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6고단35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 라는 탄성 재 포장 건설업체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1. 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3,95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2억 4,28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 가액 1,657,091원 상당의 EDPM( 천연 이중 합성 고무) 라는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H의 운영자 I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52,172,500원 상당을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 계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가공의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 10조 제 5 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각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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