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3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30,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172,507,133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3. 6. 17. 경 위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1,9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G 운영자인 H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58,37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도 각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 계산서, 계좌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허위 세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별건 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