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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나532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1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K이 이 사건 Q빌딩에 대한 피고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이고, 나아가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경남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Q빌딩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5. 8. 10.경 피고는 군 복무 중이었던 사실, O이 피고의 관여 없이 이 사건 Q빌딩을 전적으로 유지관리하였던 사실, 이 사건 Q빌딩을 매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을 O 등이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이 사건 T빌딩을 매수한 U이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이 피고에게 이 사건 Q빌딩의 1/2 지분에 관한 매수인 명의 및 소유 명의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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