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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174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5,962,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01. 6. 2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1. 6. 2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10. 14.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회사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임야 1,395㎡ 중 991.7355㎡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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