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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202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의 차남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의 매형인 C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9.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사위인 C으로부터 매수한 후 편의상 피고에게 등기 명의만을 이전해 둔 명의신탁 부동산인바, 이 사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할 당시 그 매매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사정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원고는 나이 40이 넘도록 미혼상태로 있던 피고에게 결혼을 위한 집을 장만해주기 위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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