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127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원상회복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9.경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D이 건축 중인 건물의 조적,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D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C은 원고로부터 위 당좌수표 1매를 회수하면서 1999. 9. 15.경 원고에게 자신과 D을 발행인으로 한 액면금 98,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법무법인 E 증서 1999년 제1907호)를 작성해 주었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72402호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9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4. 16. ‘C은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5. 2.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16811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8. 10. 4. 위 법원으로부터 종전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C은 2017. 10. 16.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6. 접수 제98991호로 피고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