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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19나6232
청구이의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2012 가소 22325 사건에서 2012. 11. 21. “ 피고( 이 사건의 원고) 는 원고( 이 사건의 피고 )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다음부터 ‘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동두천시 F, G 호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7. 4. 19.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의정 부지방법원 D). 피고와 C은 2018. 9. 경 C이 피고에게 3,8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고, 피고는 위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C은 위 합의에 따라 2018. 9. 10. 피고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갑 제 3호 증의 청구원인 기재 내용과 부동산 경매 취하서 제출 일에 비추어 보면, C이 위 돈을 변제한 날은 2018. 9. 14. 이 아니라 2018. 9. 10. 이라고 인정된다). 다.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7 카 정 167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 6284호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타 채 19112호로 2018. 8. 30. 위 공탁금 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3,145,000원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다음부터 ‘ 이 사건 압류결정’ 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라.

위 공탁금 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피고를 포함하여 채권자가 경합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위 배당절차에서 2019. 10. 30. 피고에게 채권액 43,145,000원 중 15,983,921원을, C에게 채권액 38,093,698원 중 14,112,56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 표가 작성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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