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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4:55 경 김제시 복 죽로 585에 있는 맷돌 순두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로 34에 있는 생고기 정육점 앞 도로까지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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