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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16 2017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23. 23:30 경 전 남 해남군 문내면 암소 광장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문내 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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