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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9 2016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3. 17.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 도심 속 회’ 도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선학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6. 3. 17.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6. 3. 24.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7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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