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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30301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가 2015. 7. 23. 작성한 2015년 증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년경 삼성고속관광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이었던 피고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차용하거나 변제하는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그 사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5. 7. 23. 차용금 42,600,000원,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7. 23.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② 2016. 2. 3. 2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③ 2016. 2. 17. 차용금 40,000,000원, 이자 연 24%, 변제기 2021. 2. 17.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등’이라 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삼성고속관광에서 피고 부부의 여행비용으로 결제된 금액은 현금 5,037,880원, 카드 85,632,000원 등 합계 90,669,88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원고 여행비용’이라 한다). 삼성고속관광은 직원들로 하여금 모든 거래를 법인계좌로 하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삼성고속관광이나 하나투어 여행사 등에게는 고객이 직접 입금하는 것처럼 고객 명의로 입금한 것 등을 들어 공금유용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2016. 11. 30.경 원고를 퇴사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삼성고속관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21.부터 2016. 12. 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257,300,000원을 입금 받고, 445,255,168원을 송금 하여 187,955,168원을 초과지급 하였고, 피고 가족의 여행경비로 31,000,000원을 대납하여 주었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중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여행경비를 지급하였다가 포인트 적립을 위하여 다시 카드로 결제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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