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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26 2015가단268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3. 2. 20. 피고의 아버지인 망 C(2007. 2. 12. 사망)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음에도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망 C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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