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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30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4.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 준 이후 2019. 4. 1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거래일시 거래은행 대여금(원) 1 2017. 9. 14. D조합 E 30,000,000 2 2017. 11. 15. F은행 G 20,000,000 3 2018. 1. 15. 5,000,000 4 2018. 3. 20. D조합 H 3,000,000 5 2018. 3. 29. 3,000,000 6 2018. 3. 30. 6,000,000 7 2018. 3. 30. 3,000,000 8 2018. 5. 15. 4,000,000 9 2018. 5. 15. D조합 I 6,000,000 10 2018. 11. 25. F은행 G 3,000,000 11 2019. 4. 9. 2,000,000 12 2019. 4. 12. 3,000,000 대여금 합계 88,000,000

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18. 12. 6. 2,700,000원을 변제받았다.

순번 거래일시 거래은행 이자(원) 1 2017. 11. 8. D조합 H 420,000 2 2017. 12. 12. 350,000 3 2018. 1. 10. 350,000 4 2018. 2. 13. 385,000 5 2018. 3. 13. 385,000 6 2018. 4. 10. 423,000 7 2018. 5. 11. 490,000 8 2018. 6. 11. 560,000 9 2018. 7. 10. 560,000 10 2018. 8. 11. 560,000 11 2018. 9. 11. 560,000 12 2018. 10. 11. 560,000 13 2018. 11. 16. 560,000 14 2019. 4. 2. 2,000,000 합 계 8,163,000

다. 망인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19. 7. 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 중 J, K은 대구가정법원 2019느단2374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9. 11. 26.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는 2019. 9. 25. 대구가정법원 2019느단237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고 2019. 11. 26.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어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차용금 8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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