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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91 판결
[양수금][공1977.1.1.(551),9629]
판시사항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수표상의 권리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수표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의 1, 2점에 대하여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수표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1.11.2. 선고 4293민상 278 , 1965.11.30. 선고 65다2028 판결 참조) 그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 에서)원고와 소외인 간의 당초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된 원심인정과 같은 연탄공장 동업계약을 합의 해제(해지)하고 위 소외인의 출자금 2,300,000원을 반환키로 약정한 사실과 그 출자금반환청구권을 원고가 정당히 양도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양수금청구를 받아들인 조치에 잘못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본건의 경우 피고와 소외인간에는 다만 약속어음금채무만 남게 될 뿐이며 그것이 이미 시효소멸하였음에도 원인관계 채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 것과 그 채권의 양도통지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의 3 및 제2점에 대하여

증거의 채사 판단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소외인이 본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한 조처나 원고가 상계항변에서 주장한 바 있는 반대채권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원심판결 거시증거에 비추어서 배척한 조처는 수긍될 수 있고 그 판단과정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이 피고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부정한 이상 피고가 말하는 기간 동안 위 공장의 경영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굳이 따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이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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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6.5.19.선고 75나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