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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가압류이의][공1997.2.1.(27),371]
판시사항

[1]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 또는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2]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존 채무 변제의 추정 여부(적극)

[3]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어음을 반환한 것이 기존 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

[2]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 수표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가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이나 수표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기존의 원인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교부받은 어음을 그 지급기일이 장기라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 이는 기존의 원인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음을 기존의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채무자에게 작성하여 준 어음 액면 합계액의 입금표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어음 대신 같은 액면의 다른 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가 원인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고, 그 기존 원인채무의 변제 사실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인(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네슬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신청인(피상고인겸상고인)

유용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봉)

주문

원심판결의 신청인 패소 부분 중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카합1892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4. 12. 1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에 관한 청구금액 금 26,000,000원에 해당하는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상고 및 피신청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신청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신청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은 커피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1994. 1. 10. 고향상사라는 상호로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신청외 정재훈과 사이에 신청인이 위 정재훈에게 커피 등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쯤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위 물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위 정재훈은 같은 해 5. 12. 그가 경영하던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차량 등 비품, 외상매출금 등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모두 피신청인에게 양도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점포를 양수할 당시 신청인과의 사이에 위 정재훈이 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신청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정재훈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60,105,613원과 피신청인에게 1994. 5. 14.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대금채권 금 357,078,659원을 합한 금 417,184,272원의 채권이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4. 5. 1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물품대금으로 합계 금 386,770,531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변제금 중 금 26,000,000원은 신청인이 1994. 6. 4. 피신청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액면 금 11,000,000원, 금 10,000,000원, 금 5,000,000원인 3장의 어음을 교부받고 위 액면 합계액에 상당하는 신청인 발행의 입금표(소을 제25호증의 3)를 피신청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인데, 그 후 신청인은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를 피신청인에게 돌려주고 대신에 지급기일이 1월 이내인 같은 액면의 다른 어음을 교부받고 위 입금표와는 별도로 다시 입금표를 작성하여 주면서 착오로 앞서 발행하였던 위 입금표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또 신청인이 새로 교부받은 위 어음의 액면 상당 금원은 다른 항목에서 변제된 것으로 계상되었으므로, 결국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돌려 준 위 어음 3장의 액면 합계금인 위 금 26,000,000원은 변제된 것이 아니고, 위 변제금 중 금 15,400,000원은 같은 해 11. 7. 피신청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액면 금 15,400,000원인 어음 1장을 교부받고 신청인 발행의 입금표(소을 제30호증의 2)를 피신청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후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금 9,000,000원만을 지급받고 위 어음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 준 것이므로 위 금 15,400,000원에서 위 금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400,000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어음들 이외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같은 해 10. 5. 액면 금 15,000,000원인 어음 1장을 교부받고 신청인 발행의 입금표(소을 제29호증의 1)를 교부하였고, 같은 해 12. 22. 액면 금 16,000,000원인 어음 1장을 교부받고 역시 신청인 발행의 입금표(소을 제31호증의 1)를 교부하였는데, 위 액면 금 15,000,000원인 어음이 같은 해 11. 30. 부도가 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액면금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회수하였으며, 위 액면 금 16,000,000원인 어음 역시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1995. 5. 3. 위 액면금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반면에, 신청인이 위 액면 합계 금 26,000,000원 상당의 어음 3장을 돌려주면서 그 대신 지급기일이 1월 이내인 같은 액면의 다른 어음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던 위 어음들을 신청인이 위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다시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점은 피신청인이 그 액면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 수표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이나 수표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93다11210 판결 ,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기존의 원인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94. 5. 14.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신청인으로부터 커피 등 신청인 생산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시로 현금 또는 어음으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1. 7. 신청인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액면 금 15,400,000원(어음번호 자가 01443692, 소을 제6호증의 1, 2)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신청인 발행의 입금표(소을 제30호증의 2)를 교부받았는데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 뒤 피신청인은 위 어음을 신청인으로부터 반환받았으며 위 입금표도 그대로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액면금 상당의 위 물품대금채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위 어음을 반환받을 때 이를 변제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94. 6. 9. 신청인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액면 금 11,000,000원, 금 10,000,000원, 금 5,000,000원인 3장의 어음을 교부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위 액면 합계액에 상당하는 입금표(소을 제25호증의 3)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 위 어음들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너무 장기라는 이유로 신청인이 이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위 어음들을 반환받은 것이 기존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 어음들을 기존의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신청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이상,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작성하여 준 위 어음들 액면 합계액의 입금표를 신청인이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어음들 대신 같은 액면의 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신청인이 위 어음들 액면 합계액 상당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피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어음들 액면 합계액 금 26,000,000원 상당의 위 물품대금채무가 변제된 점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 좀더 심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채무변제 사실을 추인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신청인 패소 부분 중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4카합1892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4. 12. 1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에 관한 청구금액 금 26,000,000원에 해당하는 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신청인의 나머지 상고 및 피신청인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신청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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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8.23.선고 95나4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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