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청으로 구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위이어야 하고, 그것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 책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명시적·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위로서 처분성이 있고, 단순히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선행적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에게 보험료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또는 반려행위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여 법적 구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어떠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 제4조 , 제19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14조 , 제24조 , 제25조 , 제50조 제1항 제1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제4조 ,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공1984, 1858)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 (공1994상, 84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공1996상, 68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공1996하, 1886)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공1997상, 175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 (공1997하, 3140) [2]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6상, 940)
원고
주식회사 우주특수산업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8. 9.
주문
1. 피고가 200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8. 피고에게 원고 회사 가락동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에서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 27.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냉동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지육을 상하차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비중이 크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다. 원고는 노동부장관에게 위 신청반려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05. 8. 12. 각하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청으로 구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위이어야 하고, 그것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 보험료율 책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명시적·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사업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9조 ), 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이러한 사업종류의 변경에 관한 사업주의 신고를 강제하는 취지는 사업실태에 부응한 보험료율의 적확한 책정을 통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만일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료의 인하를 구하고자 하거나 또는 사업실태와 현황을 잘못 평가하여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자 하는 사업주로서는 위 신고에 관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그 사업종류의 변경(시정 포함)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형평의 견지에서 사업주에게 그와 같은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도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사업종류의 변경이 인정될 경우 보험료율이 달라지게 되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청을 구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피고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 사업주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 데다가 만일 사업주가 구하는 보험료율보다 고율이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은 반려행위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제재( 법 제24조 , 제25조 )를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위로서 거기에 처분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단순히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선행적 절차라고 볼 수는 없다. 종래에는 보험료율의 시정을 구하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보험료의 신고납부를 중단한 채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그 절차에서 사업종류의 변경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에 의하여 사업종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독자적인 사업종류를 주장하면서 피고가 예정하고 있는 보험료율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 및 연체금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 법 제24조 , 제25조 )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 법 제28조 ),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하게 되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 등 징수통지에 대한 불복절차가 있기까지 금전적 불이익을 입거나 산재 및 고용보험 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점 및 사업종류 변경신청의 거부행위가 있는 경우 바로 보험가입자가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의 입장에서도 보험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피고 소송수행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 본안 판단을 구하고 있을 뿐 스스로의 반려처분의 처분성 여부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에게 보험료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 또는 반려행위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여 법적 구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어떠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이하 피고의 2005. 1. 27.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지육운반원(승무원)들은 지육의 상하차만을 전담하는 근로자로서 배송처인 정육점, 대형음식점, 슈퍼마켓 및 육가공공장 등에서 하차작업을 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는바, 지육운반원과 운전기사의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사업종류예시표상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중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위 지육운반원들을 단순한 운전기사의 운전 보조를 위한 승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주된 근무형태를 화물운송으로 파악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4-64호)
I 일반료율
화물자동차운수업 61/1000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2/1000
II.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1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 (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503. 화물자동차운수업
사업세목 | 내용예시 |
50302 구역화물운수업 | ○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노선 없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50304 특수화물운수업 | ○ 냉장, 냉동화물운수, 콘테이너화물운수... 등의 특수화물운수업 |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사업세목 | 내용예시 |
50405 육상화물취급업 | ○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 작업 등 |
다. 인정 사실
(1) 원고 회사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내에 이 사건 사업장을 두고 중간도매상이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소, 돼지 등 지육의 배송을 의뢰하면 원고 소속 근로자가 냉동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육점, 대형음식점, 슈퍼마켓 및 육가공공장 등에 지육을 배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2005. 1.경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총 155명으로 출고지도서 발부와 도축장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리직원 및 경비 10명, 냉동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지육을 배송업소 인근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 55명 및 지육의 상, 하차와 운반을 담당하는 지육운반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연도별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각 연도마다 월별 인원 및 임금을 누계한 수치임).
구분 | 사무관리직 | 운전기사 | 지육운반원 | 합 계 | ||||
인원 | 임금총액 | 인원 | 임금총액 | 인원 | 임금총액 | 인원 | 임금총액 | |
2001년(비율) | 131(7%) | 450,765,880 (12%) | 770(38%) | 1,538,026,500 (40%) | 1,101(55%) | 1,872,682,530 (48%) | 2,002(100%) | 3,861,474,910 (100%) |
2002년(비율) | 127(7%) | 439,310,360 (11%) | 703(36%) | 1,510,768,544 (39%) | 1,103(57%) | 1,981,170,370 (50%) | 1,933(100%) | 3,931,249,274 (100%) |
2003년(비율) | 142(7%) | 386,735,920 (9%) | 678(35%) | 1,557,847,120 (38%) | 1,131(58%) | 2,151,892,311 (53%) | 1,951(100%) | 4,096,475,351 (100%) |
2004년(비율) | 122(6%) | 333,773,090 (8%) | 663(35%) | 1,625,757,730 (38%) | 1,129(59%) | 2,281,534,420 (54%) | 1,914(100%) | 4,241,065,240 (100%) |
2005년(비율) | 120(6%) | 286,848,410 (7%) | 655(35%) | 1,609,425,336 (40%) | 1,075(58%) | 2,153,905,960 (53%) | 1,850(100%) | 4,050,179,706 (100%) |
(3) 지육의 운송단가는 매년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는데 우지육의 일반운임의 경우, 운임단가 27,400원의 구성내역을 보면, 지육번호 찾기 3,425원, 지육 떼기 3,425원, 차량지육운반 3,425원, 지육상차 3,425원, 차량배송료 7,120원, 지육하차 3,290원, 업소 지육운반 3,290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지육운반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송장 지육번호와 일치하는 지육을 냉장창고 또는 거래장에서 찾기, 레일고리에 걸린 지육 떼기, 순수인력으로 상차대 게이트까지 20-100m 운반, 차량 현수고리에 지육 현수작업, 냉동화물자동차에 탑승하여 배송업소 인근 도착 후 차량 현수고리에서 지육떼기, 하차 후 어깨메기, 하차지점부터 배송업소까지 어깨에 메고 운반, 배송업소 도착 후 업소 냉장창고 현수고리에 지육 현수와 그 밖에 지방공판장의 상장분 지육 하차, 냉장창고 또는 거래장까지 어깨에 메고 운반 및 지육 걸기, 공판장 내 냉장창고, 거래장 정리 및 지육 재고파악, 기타 부분육 박스, 우족, 부산물 운반 및 업소 진열대 정리 등이 있는바,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별지 첨부 영상과 같다. 지육의 상하차 및 운반의 방법은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 지육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방식인데 지육의 무게가 소고기의 경우 4등분하여 보통 100-150㎏, 돼지고기의 경우 2등분하여 60-120㎏ 정도에 달하므로 지육운반원의 상하차 및 운반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서 그로 인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란 자동차화물운송업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5)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지육운반원은 냉동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또는 단순한 운전 보조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주업은 아니고, 다만 지육운반원이 냉동화물자동차에 승차하는 이유는 운전기사가 지육을 냉동화물자동차에 탑재하여 배송업소까지 운송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육의 하차 및 운반 작업을 하기 위함이다.
(6)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총 20건인데, 인력으로 지육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으로 인한 허리, 무릎, 발목 등의 상해(11건), 이동시설물의 낙하로 인한 얼굴, 목 등의 상해(3건), 과중한 지육의 부하로 인한 허리 및 무릎 부위의 통증(5건)으로서 그 전부가 인력으로 지육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임에 반하여 냉동화물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한 건도 없었다.
[인정 근거] 갑5호증, 갑8호증 내지 갑1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지육운반원의 작업형태는 냉동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또는 단순한 운전 보조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무거운 지육을 어깨에 메고서 상하차 및 운반을 하는 육체노동으로서 지육운반원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상하차 및 운반 작업만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지육운반원은 자동차운송과 관련된 승무보조원과는 그 업무의 내용이 확연히 구별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운전기사와는 그 업무내용이 구별되는 지육운반원이 55-59%를 차지하는 데 반하여 운전기사는 35-38%에 불과하고, 임금총액 또한, 지육운반원의 경우 48-54%인 데 반하여 운전기사의 경우 38-40%로서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에 있어서 지육운반원이 운전기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③ 운임단가 중 운전기사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배송료는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지육운반원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지육번호 찾기, 지육 떼기, 차량지육운반, 지육상차, 지육하차, 업소 지육운반 등의 단가로 이루어지는 점, ④ 최근 5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전부가 지육운반원이 인력으로 지육을 상하차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이고, 냉동화물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한 건도 없었음에도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인정하여 보험료율을 책정한다는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와 전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상하차작업과 운반작업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 작업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중 50405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이 사건 사업장 내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