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7 2014고정12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온 E 외 1명에게 유흥을 돋우기 위해 성명불상의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고 춤을 추도록 알선하고 주류 등 3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