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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3고단614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3 고단 6143] 피고인 A는 2010. 12.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5, 6 층을 찜질 방에서 속칭 “ 원 룸 텔” 로 리모델링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건물 5, 6 층을 원룸텔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공사비용도 부족하고, 자신이 원룸 텔 전 세대를 임차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 6 층 전 세대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기고, 임차 보증금을 공사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1. 11. 1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공동 피고인 G(2016. 8. 10. 분리 선고) 와 임차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6 층 전 세대인 138 세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2011. 3. 경부터 이 사건 건물 6 층 123 세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때부터 이 사건 건물 6 층을 12개월 동안 관리를 하면서 수분 양자들에게 월 45만 원씩 수익을 보장, 임대관리 업무는 수임인이 직접 한다』 는 조건으로 수분 양자들과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금 압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고, 수분 양자들에게 약속한 월 수익금 45만 원씩 (45 만 원 × 123 세대 = 5,535만 원) 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게 되고, 피고인 A의 자금 압박을 알게 된 G가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자신이 수분 양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수익금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받아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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