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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70067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제3자이의의 소송계속 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여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소송계속 중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도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79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E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위 강제집행절차의 불허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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