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8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87] 피고인 A은 평소 G 팬클럽인 H 회장, I 의원 종교 특보 등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J, K 등 소위 정치권 실세 등과 매우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다니면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09. 10. 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이 M( 대표 N)에서 제조하는 맨홀 뚜껑 판매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N 사장이 경영난에 처해 있는데, N에게 2억 5,000만 원을 마련해 주면 N의 맨홀 뚜껑에 대한 특허 사용권을 얻을 수 있으니 2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공장을 지어서 동업을 해 보자.”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로부터 맨홀 뚜껑 특허권 사용 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N로부터 맨홀 뚜껑 특허권 사용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맨홀 뚜껑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2009. 11. 13. 경 1억 원을, 2009. 12. 1. 경 7,500만 원을, 2009. 12. 25. 경 7,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맨홀 뚜껑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 사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0. 2. 초 순경 위 L으로부터 “ 내가 알고 지내는 O이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울산 중부 경찰서에 단속이 되어 체포되었는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위 L에게 “ 내가 울산 중부 경찰서 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위 L으로부터 사건처리 청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