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314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B건물 홈페이지(C) 게시판에 "B건물 회장 답변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53세, 남)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
위 게시판에 "D님 같은 사람이 동대표라도 되면 우리 단지 큰일나겠어요 이런식으로 주민들 속이고 다 감출거 아녜요 ;;; 유유상종이라더니 " 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화면캡쳐출력물 등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