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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21289
보증채무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42,145,877원 및 그 중 846,000,00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사회복지법인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2010. 6. 30.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대출만기일자를 2011. 6. 30.로, 이자율을 변동금리(Mor 2.8%)로, 지연이자율을 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 및 연체기간별가산금리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미만 시 연 8%,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시 연 9%, 3개월 이상시 연 10%를 대출약정금리(2013. 6. 29.까지 약정이율 6.118%, 2013. 6. 30.부터 약정이율 연 6.151%)에 가산하여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를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8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데, 2010. 6.경 이 사건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131,000,000원으로 하는 포괄근담보(근보증결산기 장래지정형 근보증 결산기을 장래지정형으로 정한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는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만기일은 수회에 걸쳐 연장되어 2013. 8. 1. 최종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법인은 대출잔액 846,000,000원과 미수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4가합100205호로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대출원리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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